국립묘지안장1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절차와 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2025년 2월 28일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안장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도 도입 배경그동안 국립묘지 안장은 주로 군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만 허용되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안장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예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경찰청, 소방.. 2025.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