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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재직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절차와 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

by 0-dreamstore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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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기 위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2025년 2월 28일부터 30년 이상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안장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재직 후 사망 국립묘지 안장, 절차와 신청 방법, 대상.
경찰과 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재직 후 사망 국립묘지 안장, 절차와 신청 방법, 대상.

 

 

1. 제도 도입 배경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은 주로 군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만 허용되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안장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예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경찰청, 소방청, 국회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2024년 2월 27일에 개정·공포되었으며,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재직 후 사망 국립묘지 안장, 절차와 신청 방법, 대상.
경찰과 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재직 후 사망 국립묘지 안장, 절차와 신청 방법, 대상.

 

 

2. 안장 대상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직 기간 : 30년 이상.

 

퇴직 형태 : 정년퇴직.

 

다만, 재직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재직 후 사망 국립묘지 안장, 절차와 신청 방법, 대상.
경찰과 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재직 후 사망 국립묘지 안장, 절차와 신청 방법, 대상.

 

 

3. 안장 신청 방법


안장 대상인 경찰 또는 소방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안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사이트 접속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유족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로그인합니다.

 

3) 안장 신청서 작성

사이트 내에서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을 선택하고, 안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고인의 재직 증명서, 퇴직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5) 신청 완료 및 확인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이 접수되며, 이후 진행 상황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바로가기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재직 후 사망 국립묘지 안장, 절차와 신청 방법, 대상.
경찰과 소방공무원 30년 이상 재직 후 사망 국립묘지 안장, 절차와 신청 방법, 대상.

 

 

4. 유의사항


1) 적용 시점

이 제도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망한 경찰 및 소방 공무원부터 적용됩니다.

 

2) 징계 및 비위 사항

재직 기간 중 중대한 징계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 시기

사망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안장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년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한 이번 제도는 그들의 노고를 기리고 예우를 다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유족들은 위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안장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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