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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기준 신청 기간 방법 지급 금액 날짜 총정리

by 0-dreamstore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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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되어, 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기준, 신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기준, 신청 방법 및 기간, 지급 금액 및 날짜.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근로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며,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2)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3.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즉,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이 되니깐 별도로 신청 안 해도 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바로가기

 

전화 신청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4.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총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지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기한


정기신청분

매년 9월 말까지 지급.

 

반기신청분

상반기는 매년 12월 30일 정도.

하반기는 매년 6월 30일 정도.

 

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만 대부분 이 날짜에 지급을 합니다.

 

 

6. 유의사항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 자격 확인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지원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나 문자 통보를 해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적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44-994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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