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보 만물상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방법과 기간 준비물 수수료 과태료 총정리

by 0-dreamstore 2025. 2. 20.
반응형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도로 교통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 운전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며, 면허 갱신은 이러한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방법과 면허 종류별 갱신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과 면허별 갱신 기간, 준비물, 수수료, 과태료.

 

1.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여 운전 능력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적성검사 방법


1) 검사 대상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모든 1종 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자

모든 2종 면허 소지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 검사 주기 및 기간

최초 적성검사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받아야 합니다.

 

다만, 1종 2종 상관없이 합격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 5년,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이후 적성검사

직전 면허증 갱신일부터 위와 동일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주기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3) 검사 방법

신청 장소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정기적성검사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에 비치)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 2매 (3x4cm, 무배경)
  • 병력신고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체검사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검사 항목

시력 검사, 색채 식별 능력, 운동 기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조건을 확인합니다.

 

 

3. 면허별 갱신 기간


1) 제1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 5년, 75세 이상인 경우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

갱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제2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갱신 기간

갱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갱신적성검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2. 방문 신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3. 준비물

제1종 면허 (적성검사)

  • 운전면허증
  • 칼라 사진 2매 (3x4cm,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
  • 적성검사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병원 비치)
  • 수수료(일반 16,000원, 모바일 IC 21,000원) -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제2종 면허 (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

  • 운전면허증
  • 칼라 사진 1매 (3x4cm,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
  • 수수료(일반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

 

 

4.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1) 1종 운전면허

과태료

30,000원.

 

면허취소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 2종 운전면허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면허취소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처분, 면허취소)은 2011년 12월 9일 이후로 폐기되었습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됩니다.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됩니다.

 

3) 주소 변경 시

주소 변경으로 인해 갱신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소 변경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간을 잘 확인하고 검사 잘 받아서 안전 운전하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