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여야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혁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1) 현행 보험료율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인 4.5%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인상 계획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 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3)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매월 27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3년에는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어 월 39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현재보다 12만 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2. 소득대체율 인상
1) 현행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현재는 40% 수준입니다.
2) 인상 계획
개혁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3) 인상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
평균 소득자(월 309만 원 기준)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개혁 이전에는 첫 연금 수령액이 약 123만 7천 원이었으나, 개혁 이후에는 약 132만 9천 원으로 약 9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3.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1) 출산 크레디트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출산 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였으나,
개혁안에서는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50개월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2) 군 복무 크레디트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4. 기금 소진 시점 연기
개혁 이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개혁안 시행으로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각각 7년, 9년씩 늦춰질 전망입니다.
5.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인상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 모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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